8
◦ 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는 오늘, 7월 18일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종기 의언이 발의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등 관련 감사청구 채택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 본 감사청구안에는 먼저 신대지구내 일부 택지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한 채 개인들에게 토지를 분양한 행위는 법률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의 훈령에 따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이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내용임을 담고 있다.
◦ 또한 일반주거지역에서 세차장은 허용용도가 아님에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주장하여 세차장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상위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셋째 순천시에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면 외국인 교육기관․의료시설, 유보지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순천시에 무상양도하도록 당초 협약을 체결한 만큼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감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지난해 7월 1일, 순천시의회에서 채택한 “신대배후단지 조성관련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의 1년여에 걸친 감사결과를 보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소속 직원들이 징계와 고발조치되었다. 임종기 의원은 순천시의회가 감사원의 공공감사 청구제도를 통해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밝혔으며, 1차 감사청구에서 발견되지 못한 점들에 대해 2차로 감사청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7-19 10: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