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는 지난 20일부터 제186회 임시회를 개회한 이후 조례안 등 12건 (조례안 7건, 결의안 2건, 예산안 1건, 기타 2건)을 심의 의결하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재임의원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 및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안을 발의하였고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 이어 상정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순천만정원 국가정원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도 결의하였다.
◦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예산 7천883억원 대비 1천699억원이 증액된 9천582억원의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한 결과 총 25건에 대해 9억3천5백만원이 삭감되었다.
◦ 제186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김병권 순천시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의 총체적인 점검과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예산편성시에는 민의가 충분히 투영될 수 있도록 시민이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의 요구와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때 시민의 행복도 높아짐을 강조하며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 등을 당부하였다.
◦ 또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를 지양해줄 것을 함께 당부하였다.
◦ 다가오는 제187회 제1차 정례회는 9. 15일부터 9. 26일까지 12일 동안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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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09: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