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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훼손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재교부해 드려요
- 훼손 등 건물번호판 1,700여 건 안내문 발송 -
2023-04-24 오후 4:14:48 참살이(취재부장 김선태) mail yongsu530@hanmail.net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정비를 실시해 확인된 훼손되었거나 잃어버려 없어진 건물번호판 1,700여 건을 재교부 신청을 하도록 건물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건물번호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로, 건물번호판은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다.

     

    훼손되었거나 잃어버려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신청하지 않거나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나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도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건물번호판 재교부 안내를 통해 주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한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3-04-24 16: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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