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과%20농수특산물%20판매증진%20업무협약-3
- 광양우체국 등 관내 9개 우체국 협약 적용, 토요일과 일요일 제외 -
광양시와 광양우체국(국장 유완근)이 6월 2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우수 농수특산물의 판매증진과 소비자 맞춤형 택배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체결로 농․어업인들에게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우체국에는 우정사업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매실, 단감, 대봉, 곶감, 고사리, 취나물, 쌀, 재첩, 벚굴 등 다양한 광양 우수 특산물은 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2014년 가격인 5kg기준 3,000원, 10kg 기준 4,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 2014년 우체국에서 택배요금을 5kg 기준 3,000원 → 4,500원, 10kg 기준 4,000원 → 6,000원으로 인상한 후 시가 나서서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준 사례다.
택배요금 인상 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우체국의 택배 이용이 줄어들어 시가 지난 2년여 동안 우체국과 수차례의 업무협의를 거쳐 택배요금을 종전 2014년 가격으로 회복했다.
이번 협약이 적용되는 대상은 관내에 있는 광양․광양읍․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성황우체국 등 9개 우체국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한다.
최연송 매실정책팀장은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과 지속적인 홍보, 우체국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활동 지원 등 다양한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판촉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항상 농어업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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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09: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