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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기인증을 통한 헤드램프 합법 판매 시작”
2016-08-24 오전 8:53:54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 (주)에이엔지씨와이(대표 최진배)는 국토부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작자 등록을 통한 자기인증(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6 제1항·제2항)을 획득하였으며, 대체부품 헤드램프와 국산·수입 자동차용 퍼포먼스(Tuning) 헤드램프를 합법적인 국내유통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판매 예정인 부품은 국제 기준(UN기준)에 의한 "E"마크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체부품 인증심사(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도 신청한 상태이다.

     ㅇ 또한 창원 국제자동차부품&산업 박람회(2016.8.24.~8.27)에서 외장부품과 등화부품 등 40여개 부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주)에이엔지씨와이 최진배 대표이사는 “이번 자동차 부품 제작자등록을 계기로 헤드램프 등의 등화부품에 대해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해졌고 추가로 대체부품 인증을 진행 중인 부품도 곧 출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다 폭넓은 선택을 통해 자유로운 부품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08-24 08: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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