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새 배너 / 순천시의회 새 배너
전체기사 포토영상 오피니언 들길산책 인물동정 지역광장
최종편집시각 : 2025.01.20 (월요일) 08:53
전체기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순천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직원 청렴교육 실시
 -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초청 청탁금지법 특강
2016-09-13 오전 9:59:00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09.12_청탁금지법%20교육


    순천시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오는 12일 오후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순천시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前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이란 주제로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 법 적용 범위 등 사례별로 예시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법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감사과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시 공직자의 신고로부터 조사, 조치까지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부서의 출입문에 부착하고‘선물 안주고 안받기 문화 조성을 위한 선물거절 스티커를 제작해 전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9일까지는 추석대비 자체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부정청탁법의 조기 정착과 부정부패 없는 순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09-13 09:59 송고
    순천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직원 청렴교육 실시
    최근기사
    새 배너 뉴스앵키
    참살이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방침
    참살이뉴스 사업자등록번호 : 416-14-38538 / 등록번호 : 전남 아 00078 / 발행일 : 2008년 6월 1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장자보3길 28 T : 061) 746-3223 / 운영 : 김옥수 / 발행 ·편집 : 김용수 / 청소년보호책임 : 김영문
    yongsu530@hanmail.net yongsu530@naver.com Make by thesc.kr(scn.kr)
    Copyright 참살이뉴스. All Right R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