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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렇게 대처 하세요.” / 오병하(보성 소방서고흥119 구조대) 
2017-02-01 오후 1:50:38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오병하



    지난 1월 한 달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사소한 실수 또는 자연발화로 인해 소중한 자연이 훼손되었습니다. 전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산불예방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습니다. ▲ 입산 시에는 성냥 또는 담배나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 하시면 됩니다. ▲ 성묘나 무속행위 등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화장비를 휴대하셔야 합니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행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대처요령입니다.
    ▲ 산불 발견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불씨가 작아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이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 할 수 있습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의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합니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굵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입니다.
    ▲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이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연물들을 제거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쪽으로 대피합니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줍니다.
    위와 같이 산불이 발생했을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셨다가 산불 발생 시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과 관련된 처벌내용입니다.
    ▲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징영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5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 3 ~ 10만원, ▲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과태료 5 ~ 10만원입니다.
    모드 안전산행 하시고 위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산행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2-01 13: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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