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해룡면 월전리 451-1번지 월전지구에 대해 기존 종이지적도가 신축․훼손되어 실제경계와 불일치한 문제 등 개선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경계 조정을 거쳐 지난 14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월전지구 지적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위원장(박길성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350필지 421천제곱미터에 대한 경계를 심의한 결과, 경계와 면적이 적정하게 결정되어 상정된 원안대로 확정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5월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불합리한 경계가 발견되면 이를 재심의 하여 경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어 기존의 도해지적의 문제인 토지분쟁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순천시청 토지정보과(061-749-33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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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09: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