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6월을 ‘2014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시효가 완료되어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전에 환급금을 찾아가야 한다.
환급금 발생사유는 대부분 지방세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한 지방세법 개정, 지방소득세 과표가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조정, 자동차 말소․이전에 따른 것이다.
2014년 5월말 현재 순천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019건 45백만 원이다.
미환급금 대부분이 3만원 미만 소액으로 대상자들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환급권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순천시에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환급금 대상자에게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민원24, ARS(080-749-1010)를 이용하거나 세무과로 전화(749-3282)하여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순천시에서는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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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23: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