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경력에 의한 2호봉 상향 지급된 봉급 손해배상 하라”
재수사 중인 사건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수사에 영향 미칠 듯
순천 청암대학교가 소속 교수의 허위경력 증명서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액 6단독 재판부는 청암대가 A여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청암대 측에 10일 승소 판결했다.
청암대는 소장에서 “A교수가 지난 2011년 경력정정신청서를 대학에 제출하면서 1992년~1998년까지 화장품 관련 회사 실장으로 근무했다고 했으나 이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암대는 “A교수가 이같이 경력 증명서를 위조하면서 2호봉을 높여 학교로부터 11,239,540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A교수가 부당하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사건이 지난 3월 학교측에서 순천경찰에 A여교수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 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했으며, 검찰도 ‘무혐의’ 처분 내렸던 사건이라는 점이다.
당시 이 같은 ‘무혐의’ 처분에 반발한 청암대는 고검에 항고했으며, 고검이 검토 끝에 지난 9월 24일 ‘재수사 지시’를 하여 현재 다시 수사중이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민사법정에서 먼저 피고(A여교수)의 ‘유죄’ 판결로 원고(청암대)가 승소를 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재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초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법원이 ‘유죄’로 판결함에 따라, “애초에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느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학교측은 이 사건과 관련 A여교수의 ‘허위경력’에 관한 모든 증거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점을 꼬집었다.
학교측 관계자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법원으로부터 A여교수의 ‘허위경력’이 입증되어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고 사필귀정이다”면서 “A여교수는 본인이 했던 원인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그동안 여러 사건들이 많았는데 하나씩 오해가 풀려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가 A여교수가 ‘실장’으로 근무했다는 서울 모 회사대표와 전화인터뷰를 한 결과, 회사대표로부터 “A씨가 자신의 회사에서 잠시 배운 것은 맞으나 ‘실장’으로 근무한 적은 없으며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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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3 15: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