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고시원, 종교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공연시설,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대형건축물, 가스취급시설 등 시설물 79개소와 건축물 371개소의 특정관리대상 시설 총 450개소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피난시설 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여부, 기둥 및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지반 침하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철골 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조명?무대시설?광고탑 등 부속시설, 담장, 축대 등 부대 시설의 안정성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즉시 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고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사용제한 및 금지?대피명령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안전조치를 완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은 사고 발생시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통해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 불량시설의 위험 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점검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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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6 23: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