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결정에따른이의신청접수
보성군은 2014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179천여필지에 대해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올해 결정된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6%가 증가했으며, 결정사항은 군 홈페이지와 군,읍․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그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통지했던 결정통지문을 2013년도부터는 발송하지 않음에 따라 토지가격, 토지소유사실 등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보성군에서는 지역언론, 마을방송 및 차량 가두방송, 각종 회의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화문의에 대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전화응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토지가격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오는 7월 30일 내에 전문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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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20: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