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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청신호

전남도, LH를 ㈜부영주택으로 시행자 변경 승인
2014-01-17 오전 9:20:52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목성지구

    광양시 광양읍권 도시발전의 기폭제가 될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부영주택이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신청에 대하여 지난 14일 전남도가 승인했다.

    시에 따르면 이성웅 시장과 이철현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2007년 12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12월 23일 전남도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2011년 5월 LH가 극심한 자금난을 이유로 2015년 이후 사업성 검토 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시에 통보하여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시가 LH에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을 요구하자 2012년 9월 LH와 ㈜부영주택의 협의로 시행자를 변경하고 ㈜부영주택이 2012년 11월 24일 대상지구안의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행자 변경 동의를 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해 12월 20일 대상 토지 면적의 68.7%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광양시에 시행자 변경신청서류를 접수하므로 써 이번에 시행자 변경 지정에 관한 행정절차 이행을 매듭짓게 되었다.

    당초 LH의 시행자 지정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양읍 목성이 일원 729,316평방미터에 2,297억원을 투자하여 4,633세대 12,510인 규모의 신도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발하겠다고 했었다.

    시는 새로운 시행자가 된 ㈜부영주택과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수탁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영주택은 LH가 입안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실행을 고려하여 수정 작성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납부를 염려하며 개발을 반대하였으나 시가 지난해 두 차례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를 초청하여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궁금증을 해소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 ㈜부영주택과 협의를 거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명품 택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1-17 09: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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