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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6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 개편
- 6월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정책발행 가맹점으로 관리하거나 등록 취소 - 1인당 최대 보유 한도액은 150만 원으로 조정 -
2023-05-09 오후 8:37:53 참살이(취재부장 김선태) mail yongsu530@hanmail.net




    순천사랑상품권이 오는 6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사용처가 개편된다.

     

    시는‘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이 개편(2023. 2. 22.)됨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은 순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등록을 취소하고 1인당 최대 보유 한도액은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순천사랑상품권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정책발행 가맹점으로 전환하거나 해지를 원할 경우 등록 취소할 계획이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순천시 전체 12,492개 가맹점 중 226개소로 1.8%에 해당된다. 지역 농··원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주유소, 대형병원·약국, 수퍼마켓 등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상품권 사용처가 변경된 정부지침에 따른 조치로 순천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업체의 업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시민들이 상품권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 판매량 축소가 예상되어 5월 말까지였던 특별할인(8%) 기간을 전 기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3-05-09 20: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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