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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중단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로 연장 -
2024-02-12 오후 6:52:58 참살이(취재부장 김선태) mail yongsu530@hanmail.net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준비 관계로 28일부터 16()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219()로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 기한 연장은 설 연휴 동안 위택스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이다.

     

    시는 이달 13일에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가 정상 운영될 예정이지만 납세자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219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과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설 연휴 기간에 신고납부서비스의 중단을 앞두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데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며, 앞으로도 납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61-749-6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4-02-12 18: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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