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오는 12월 20일까지 접수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ㆍ저리로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자격은 농ㆍ어업인과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대표 등으로 65세 이하이면서 도내 1년 이상 거주자이다.
자금종류는 농지구입, 시설하우스시설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자금과 포장디자인개발, 원료구입 등의 운영자금으로 나눠진다.
상환조건은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융자한도는 농ㆍ어업인 1억 원 이내, 농ㆍ어업법인 2억 원 이내 가능하고 대출이율은 연 1%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ㆍ면ㆍ주민센터를 방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신청 접수된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서 검토와 평가 등을 통해 2013년 2월경 확정ㆍ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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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19: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