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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실체 드러나나

    울분 터뜨리는 피해자 “이젠 수사 제대로 하나”
2013-04-22 오전 9:22:35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속보) 여수시 연등동에 거주하는 O씨가 지난달 7일 여수시 둔덕동 S병원 내과과장 H씨를 상대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한 고소사건이 여수경찰서로 이첩돼 여수경찰이 수사의지를 내비침으로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O씨는 그동안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O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수임한 여수경찰서 L경사의 소환을 받고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L경사는 피고소인 H씨가 형법상 사문서변조 아니면 사문서손괴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했다.


    그러나 12일이 지난 4월 L경사의 부름을 받고 여수경찰서를 찾아간 O씨에게 L경사는 그동안 무슨 음모가 있었는지 태도가 180도 돌변했더라고 했다.

    그 내용은 기자가 듣기에도 그 말이 사실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O씨의 말에 따르면 이날 O씨가 L경사에게 피고소인 H씨에 대해 조사를 했느냐는 O씨의 물음에 L경사는 정색을 하면서 “조사는 무슨 조사? 불러도 안 나오면 H는 조사 못해요. H가 경찰서에 나올 이유가 없지 않아요? 보나마나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도 기각될 것이 뻔하다” 하더라는 것이다.


    O씨는 분을 삭이지 못해 여수경찰서장께 L경사의 부당함을 서신으로 호소하기에 이르렀고 경찰서장의 배려로 이 사건은 다른 수사관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했다.


    이 사건이 진행돼 온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미스터리 투성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6월 이 병원 대표이사 P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7년간 위내시경과 조직검사를 받았던 O씨의 처 G씨의 7년간 의무기록지에다 ‘위암의증’ ‘진행성위암’ 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기재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비롯됐다.


    대표이사 P씨는 자신의 병원에 보관하고 있던 G씨의 병명 추가기록 전의 의무기록을 O씨가 발급 받아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병명을 임의로 기재한 의무기록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음이 밝혀졌다.


    의무기록에 진행성위암, 위암의증이라는 추가기록을 H씨가 자신이 했다고 법정에서 자백함으로서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이 됐다고 O씨는 주장한다.


    내과과장 H씨가 대표이사 P씨의 지시에 의해 추가기록을 했는지 P와 H를 불러 대질하면 누구의 소행인지 금방 들어나는데 경찰 검찰 법원은 지난 3년 동안 헛 다리만 짚었다고 O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건은 2009년 3월 O씨의 처 G씨가 전남 화순 전대병원에서 위암말기 판정과 동시에 수술거부판정을 받고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위의 3분의 2를 잘라내고 임파선에서도 암세포를 긁어냈다는 사실을 H병원이 알고 손해배상 등 후유증이 두려운 나머지 의료사고 면책 목적으로 다 죽어가는 환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S병원 대표이사 P씨가 의무기록 병명추가 기재 전에 의무기록이 발급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으로 밝혀짐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라는 말이 의료인들의 입을 오르내리고 있다.


    O씨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맹비난 했다. O씨로부터 1,060원이라는 거금을 받고 이 사건을 수임한 광주의 G변호사는 O씨의 승낙도 없이 자동 기소단계에 이른 H씨에 대해 재정신청을 멋대로 취하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O씨는 주장했다.


    또 O씨는 의사가 그리도 할 일이 없어 상관지시 없이 쾌쾌 묵은 7년간의 의무기록에 새로운 병명을 일일이 기재할 의사가 H씨 말고 대한민국 천지 어디에 또 있겠느냐며 앞으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이 사건의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나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4-22 09:22 송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실체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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