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20자동차%20운수종사자%20교육
7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순회 교육은 전남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광양시에서 종사하는 시내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99명, 택시 운수종사자 495명,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1,149명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1,8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여객 및 화물운송과 관련된 직무교육, 교통사고 예방 및 준법교육과 대민 친절 서비스 교육 및 소양교육 등이다.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번 기간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금년에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꼭 이수해야 한다.”라며, “운수사업자가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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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10: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