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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소록도 수녀 명예군민증 수여 안건” 의결
2016-04-20 오전 9:47:59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의회


      고흥군의회(의장 장세선)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열린 제243회 임시회에서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 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사의 악취발생 등 생활환경 침해 민원이 빈번하고 가축분뇨에 대한 군민의 인식변화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청정 고흥군의 위상에 걸맞게 타시군에 비해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한범위를 확대하여 수정 가결했다.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은 소록도에서 40여 년간을 거주하면서 한센인들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신 마리안느 스퇴거 수녀 (오스트리아, 만82세)와 마가렛 피사렛 수녀(오스트리아, 만81세), 그리고 김해심 교무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키로 원안 가결하였다.
      김해심 교무는 소록도 병원에서 약무사로 재직 중에 “금송장학회”를 설립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한센인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한센인들의 복지와 인권향상에 기여한 인물이다.
      고흥군의회 의장은 맺음말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참사 2주기를 맞이하여 아무 잘못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어서 안 된다”며, “그날의 참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04-20 09: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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