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류형식)에서는 지난 7월 19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관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찾아가는 법률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법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률서비스는 한경주 공익법무관의 기초생활법률교육과 인권 강의가 있었으며 이동법률상담 차량에서는 성본 창설과 개명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귀화자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기존의 성명을 사용 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방식의 성과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에 따라 성 본 창설 절차 및 개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일 10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개명을 신청 등 법률상담이 함께 이뤄졌고, 순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순천 청암대 피부미용과의 연계로 “이주여성 대상 네일아트 서비스”도 함께 이뤄졌다.
법률과 인권 강의를 들은 두원면 비벌리(필리핀)는 “법률교육을 받다보니 용어가 낯설고 어려운부분도 많았지만 나와 우리가족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으며 다음에 국적을 취득하여 개명신청 할 날이 기다려진다”고 하였다.
유형식 센터장은 “향후 더 나은 각종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관별 협의체 구성으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며 법률구조공단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과 방문교육을 통한 교육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기관과 연계한 다문화인식개선을 하여 우리문화에 자연스런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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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3 15: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