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이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그동안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에 대하여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 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 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28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신청 받아 처리 하여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이 지나면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 등의 분할제한 규정에 미달될 경우 분할이 불가능하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된 만큼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61-749-3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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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09: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