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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문운영조례(서정진)
순천시의회 서정진 운영위원장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운영사항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입법고문 위촉 및 운영을 담은「순천시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을 9월 12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장은 2인 이내의 입법과 의정분야 전문가인 입법고문을 위촉할 수 있고, 입법고문의 구체적인 자문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서정진 운영위원장은 이 조례는 상임위 위원에 대한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전문위원이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자료 수집․조사․연구를 하고 있으나, 위원들의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깊이 있는 자문과 전문지식이 필요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조례의 제․개정안 입안 및 심사뿐 아니라 의회 회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교육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입법 관련 전문가를 순천시의회 입법고문으로 위촉해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본 조례안은 9. 29일 개최된 순천시의회 제187회 제1차 정례회(3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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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09:11 송고
2014-09-30 09:13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