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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문화콘텐츠 관련 영업자 정기교육 실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의견수렴으로 공감대 형성 기대
2013-11-19 오후 10:24:47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광양시가 건전한 여가문화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관련 영업자 정기교육”을 오는 11월 22일(금) 오후 2시광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광양소방서 문승국 예방안전계장, 광양보건소 김경식 건강증진팀장, 제이컨설팅 이경진 강사 등이 강단에 올라 각각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국민건강증진법 전면금연 시행, 힐링친절서비스, 주요 법률 및 사례 설명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률과 영업 전문 강의를 한다.

    관련 법률강의는 영업자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참석자들이 스스로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영업 전문강의는 경영마인드, 친절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여 영업자들이 실제 운영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2013년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에서 탈피하여 영업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또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영업자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민·관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는 정기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다음 달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충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11-19 22: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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