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징수대책
보성군(군수 정종해)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지난 28일 보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신명수 부군수 주재로「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제산업과장 및 읍․면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683백만 원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각 읍면의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 보고 및 징수방안을 강구했다.
군에 따르면, 과목별․체납사유별 분석 결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정기검사위반,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와 관련법 제재조항의 미흡, 납세자의 과태료 납부의식 부족이 체납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성군에서는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 참여제한, 각종 보조금 및 채권 압류, 각종 보조사업 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읍․면 담당공무원은 과태료 체납자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출장 징수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마다 체납액 징수 실적이 우수한 실․과․소와 읍․면은 연말에 포상 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해 왔다.”며 “올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준법정신 확립과 자진납부 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 확보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3-31 12: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