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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억류된 김규열 선장 석방
20만 페소(한화 519만원)의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 허가
2011-11-17 오전 8:53:54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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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닐라로부터 낭보가 전해졌다.
    마닐라 시티젤 교도소에 2년째 억류돼 있는 김규열(선장, 52)씨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여수시는 마닐라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박혜옥 사장이 지난 15일 e-mail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해왔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의 메일에 따르면 김 씨의 보석결정은 지난 14일 오후 5시(현지시간)에 결정됐다. 이날 필리핀 오전 마닐라 지방법원 31호 재판부는 김 씨의 보석결정 여부 공판에서 김 씨의 혐의와 관련 증거가 약하다며 40만 페소(한화 1,038만원)의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또한 15일 보석금액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어 보석금이 20만 페소로 최종 결정됐다.

    이와 관련 박씨는 “14일 아침 8시 30분부터 하루 종일 법정 밖에서 맘 졸이며 기다렸다”며 “오후 5시 보석허가가 결정되었다는 결정문을 받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금이 20만 페소로 낮춰진 것에 대해서는 “김씨가 2년 동안 갖혀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만큼 보석금을 낮춰 줄 것을 재판부에 건의, 재판부가 이를 받아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 필리핀을 방문해 김 선장을 면회하고 마닐라의 벨라스코 대법관을 만나 김 씨의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김충석 여수시장에 대해서는 “박람회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도 재외국민의 억울함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도 감사하다”며 “마닐라 남부 한인회 이경수 이사장님과 황일원 회장님, 회장단 모두가 김규열 씨를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씨의 일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도 김 시장님을 통해서였다”며 “현지에 있는 저보다 잘 알고 계서서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 씨의 석방과 관련 김충석 시장은 “필리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여수출신 김규열 씨의 석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두가 관심 갖고 지켜봐 준 여수시민들 덕택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의 보석금은 필리핀한인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납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에 풀려난 김 씨는 여수출신으로 국내에서 선장으로 일했다. 수년전 필리핀 현지선사에 취업했으며, 지난 2009년 12월 마닐라의 한 식당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필리핀 마닐라 시티젤 교도소에 갇혀 2년째 억류돼 있다. 김 씨는 마약소지혐의는 조작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1-17 08: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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