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박병종)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 문화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 법은 여러 법률에 의해 산재되어 있던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에는 낚시제한 기준이 정해져 조피볼락 23㎝이하, 감성돔 2.0㎝이하인 경우에는 낚시가 금지 되는 등 총 41종의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기준을 설정하여 낚시가 제한되며, 낚시인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낚시도구 중 납추 사용을 금지하면서, 낚시도구 판매업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는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저장 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낚시터업과 낚시 어선업을 운영하려면 낚시인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터와 낚시어선에 화장실을 설치토록 하였다.
이러한 제한 사항 외에도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낚시인과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육성,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풍토가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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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09:37 송고
2012-10-17 09:52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