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2011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앞두고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시는 우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대상자와 신고ㆍ납부할 곳, 납부 기한, 납부 방법, 기한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가산세 부담, 올해 달라진 사항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이와 함께 세정과에「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공무원 2명을 상주시켜 찾아오는 민원인은 물론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어오는 전화민원에 실시간으로 응하도록 했다.
지방세법 제 91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2011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기는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http://www.wetax. go.kr)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인터넷상으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법인세 신고내역을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ㆍ구의 세정부서에 제출한 후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광양시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대상은 작년보다 250개가 늘어난 2,230개 법인으로 과거 법인 균등분과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종업원분 납부 이력이 있는 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신고ㆍ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797-2286, 328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4월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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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05: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