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6월 12일) 지정에 따라 오는 12일 대형마트,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세무부서 전직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신,구도심 4개 권역으로 나눠 번호판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전담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동원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일제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간단속과 함께 체납차량이 모이는 야간 시간대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5월말 현재 35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시는 올해 체납차량 63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2억6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이러한 효과로 5배에 가까운 12억원의 자진납부 실적을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단속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체납도 다양한 수단을 강구 체납액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이번 일제단속이 자진 납세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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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22: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