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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지구 준공에 따른 소음문제 등 민원해소방안 촉구안

2013. 11. 12.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2013-11-13 오전 8:16:49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신대배후단지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새로운 비버리힐즈를 만들겠노라는 당찬 각오로 개발이 시작된 지역이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등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250여 세대, 5개 자연마을을 이주시킨 후, 외국인이 쾌적하게 정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프로젝트였다.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순천시장은 신대배후단지 개발이 목적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양만권을 국제물류․업무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광양만권 최고의 주택기능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이 올해 연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대배후단지가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잘 조성되었는가 하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신대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은 순천시민이며, 신대지구는 준공과 동시에 순천시에서 관할하는 순천시의 땅이 될 것임으로 입주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신대배후단지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신대배후단지 조성과정과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여러 문제점을 파헤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7월1일에는 순천시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결과 감사원에서 순천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의회는 신대배후단지 조성과정에서 실제로 사업자와 사업승인자의 위법․부당사항이 있었는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자인 순천에코밸리(주)와 순천시간에는 본 사업이 준공되면 유보지를 순천시로 무상양도한다고 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는 유보지가 외국인의료부지 용도 등으로 사라졌는바, 순천시장은 반드시 유보지를 되찾아 공공시설부지로 활용해야 하는 등의 현안이 남아 있다.

    신대배후단지에 대한 최종 준공을 앞두고 공공시설물이 순천시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신대지구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대하여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신대지구에는 전라선, 경전선 철도와 국도 2호선, 17호선 등이 인접해서 통과할 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소음공해로 입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시의회는 신대배후단지의 준공에 앞서 순천시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순천시와 관계기관은 신대지구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공해 피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기관을 확인하고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라.

     1. 신대지구 공공시설용지 24블럭에 설치 예정인 시설이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공공청사에서 공공시설용지로, 다시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는 용도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하자있는 행정이 있었다면 취소하고 공공시설용지의 정의에 부합하는 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1.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주)간 당초 협약을 맺은대로 순천시는유보지를 무상으로 양수하여, 신대지구 입주민들의 교통, 복지, 교육, 소방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라.

     1.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는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대지구 등에 대하여 반드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재투자를 실시하라.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11-13 08: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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