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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설 앞두고 서민 물가관리 ‘총력’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중점 관리…‘바가지’ 사전 차단

2014-01-18 오전 10:14:09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여수서시장

    원산지 허위 표기 및 과대포장 등 불법행위 엄중 처벌

    여수시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물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시는 ‘설 명절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내달 2일까지로 정하고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과 특별 지도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설 성수품과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3개 품목, 주요 생필품 10개 품목 등 총 28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 가격표시 미이행, 가격 담합 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불법계량기 사용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일 관련 직능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물가관련 기관·단체와 실무 간담회를 갖고, 개인서비스요금 및 제수용품 등 분야별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 개인서비스요금의 자율적인 가격안정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서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여수YMCA, 여수YWCA, 한국부인회여수지회 등의 소비자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해 검소한 명절보내기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3곳을 대상으로 22~28일까지 5일간 과대포장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한다.

    시는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제품 과대포장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식품·잡화·화장품·완구·종합제품 등 각종 명절 선물류가 포함되며, 포장횟수와 공간비율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 매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과대포장으로 판명 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제수용품에 사용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전라남도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시중에 가공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 247개 품목과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이용하는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갈치, 고등어, 명태 등 9개 품목이다.

    특히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업체와 조기, 갈치, 낙지 등 명절 성수품을 판매하는 중소형 마트 직매장, 전통수산시장 등 다중 수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기 및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기 위해 표기를 손상·변경하거나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첩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성수품 등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로 서민 물가안정과 검소한 명절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객과 상인들로 북적대고 있는 여수 지역 전통시장인 서시장 풍경.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1-18 10: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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