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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단체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2014-03-06 오전 9:38:32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순천시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단체관광객 유치 지급기준 완화, 순천드라마촬영장 1년권 입장권신설 등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최근 관광여건의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는 드라마촬영장 1년권 입장권 발행을 통해 관람객 유치 및 재방문율을 제고하고, 시티투어 탑승료도 현실화했다.

    또한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는 현재 전통차 체험료가 재료비 충당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를 현실화했다.

    특히 관광진흥 조례는 단체관광객 유치 및 숙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내국인의 경우 40명에서 25명으로, 외국인의 경우 20명에서 10명으로, 수학여행단의경우 150에서 70명으로 단체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했다.

    이번 단체기준완화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3월7일 공포예정이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민박개보수 지원사업, 생태관광 체험학습센터 설치운영, 관광 호스텔 유치 등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르는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3-06 09: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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