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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성실․우량 납세법인에 ‘인증패’ 전달식 가져
2014-12-31 오전 8:28:34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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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모범 법인에 대한 지원 및 예우 확대로 납세법인의 위상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20개 법인을 선정하여 12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인증패 전달식을 가졌다.
    시는 2010년부터 110개 법인에 대해 성실․우량 납세법인을 선정하고, 세정과 팀장급 이상이 법인을 직접 찾아가 전달했으나, 재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정현복 시장의 철학을 반영하여 법인 대표 20명을 초대해 인증패를 직접 전달했다.
    금년에 선정된 법인은 최근 3년간 연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 온 관내 우량․납세법인이며, 납부기한 내 납부 및 체납 현황 등 납부성실도 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투기성․일회성 자산 취득으로 지방세를 납부한 법인과 일부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그리고 시가 이미 선정했던 법인 110곳은 제외했다.
    선정된 법인은 (주)포스코아이씨티를 비롯한 20개 법인으로 시는 해당법인에 대해서는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 등을 검토하여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표창과 지방세수 확충 유공에 대한 광양시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성실․우량 납세법인에 대하여 인증패 전달식을 가짐으로써 회사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각종 언론을 통해 해당 업체를 적극 홍보하여 세금을 잘 납부하면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광양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한 절대조건은 세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한 법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실․우량 납세법인이 우대받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12-31 08: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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