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130억원으로 재산세 39억원, 자동차세 37억원, 취?등록세 34억원 순이다.
이중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58명의 체납액이 6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체납 징수 전담반을 구성하고 재산추적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사해행위 조사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새벽 영치반을 강화하고 7월부터는 체납자의 예금을 실시간 압류할 수 있는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하여 체납자의 예금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 추심으로 효과적인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거소자 미신고, 대포차 운행, 재산은닉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 수단 등을 통한 추적과 주야간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은 물론 동산, 급여, 금융재산, 채권 등을 압류, 공매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납부 의지는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기간 중에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분납제도의 이용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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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01: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