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감시원_위촉사진
광양시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속칭 떳다방)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 3명을 실버감시원으로 위촉해 올해 5월부터 매월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실버감시원들은 동료 어르신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계몽과 함께 ‘떳다방’ 정보수집 및 홍보물 배부, 단속 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실제 영업행위 사례에 따르면 행사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행사장에 방문하면 상품교환권 또는 선물을 준다고 유인해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경우가 있으며,
고속도로휴게소 또는 효도관광지에서 행사장으로 안내해 건강식품 2∼3개를 묶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떳다방’ 등에서 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시고, 식품허위·과대광고행위 발견 시 어르신들은 즉시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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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0: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