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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호동 주은금호아파트 232세대에 대한 중재 나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 동원
2012-10-17 오전 9:40:20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여수시가 분양과 관련 “임차인 동의 없이 등기이전 된 것은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불법이므로 원상 복구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는 소호동 주은금호아파트 232세대에 대한 중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소호동 주은금호아파트는 15층 규모, 16동 1392세대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로 지난 2002년 9월 30일 KB부동산신탁(주)에서 (주)서화하우징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주)서화하우징은 임대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 5일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여수시에 요청, 2010년 9월 3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우선 분양을 받도록 안내했다.


    시가 승인한 분양가는 27평형 7천1백만원, 31평형 8천4백만원으로 총 1,392세대 중 소송 중인 220세대를 제외한 1,172세대가 우선 분양전환했다.


    이후 여수시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1,172세대 중 176세대가 2010년 1월 12일 추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은 2011년 2월 14일 1심과 2012년 9월 27일 열린 2심에서 임차인들이 모두 패했으며, 또한 서울남부지법에 추가로 제기한 소송도 2012년 9월 11일 1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주)서화하우징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진행해 1,172세대 중 996세대에 대해 우선 일반분양했으며, 396세대는 분양을 받지 않고 계속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주)서화하우징은 회사사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기 시작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해 매각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했으며,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된 임대주택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원만히 합의해 임차인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중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서화하우징과 새로운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고발 등 강력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0-17 09: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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