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이성웅)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2개월간)까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스마트광양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아파트 분양 광고물 등 각종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기초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읍·면·동 직원은 물론 상시 불법정비반을 편성(3개조 6명) 하고, 주말에도 특별단속반(2개조 4명)을 편성 정비·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또한, 올 연말까지 불법광고물을 완전히 근절시키고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고발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추진한다 해도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다 함께 참여할 때만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으며, 쾌적하고 스마트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부터 솔선수범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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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10: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