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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중흥산업단지 공사현장 “물의”
환경법 무시한 채 불,편법하도급계약으로 법적공방
2012-12-08 오후 12:57:03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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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웅 기자)

    전남 여천시 여천중흥산업단지조성공사 현장이 환경법을 무시한 채 불,편법하도급을 주는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곳 현장은 지난 2006년에 공사비 190억 원의 입찰가로 전남 여수시와 LIG건설사 간 계약했다. LIG건설사는 시공사로써 여수시에 본사를 둔 우림건설과 하청계약을 하고 공사을 진행했다.


    하지만 우림건설은 공사계약과는 달리 불, 편법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는가 하면 이전 현장소장 w소장을 LIG건설사 현장소장으로 이직시켜 현재 우림건설과 법적 타툼을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또 w소장을 LIG건설사 공사현장소장으로 파견해 실질적인 우림현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법하도급계약과 장비대미지급 및 인건비 미지급등으로 여수지역 하도급업체들에게 법적소송 당한 중이다


    게다가 당시 여수액스포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했던 중흥산업단지 공사현장입구 쪽에는 철거과정에서 폐콘, 폐목, 폐유리, 등 옛 가구 철거로 인한  폐기물과 지정 페기물을 함께 매립 해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까지 헤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여수엑스포 당시, 여수를 찾은 관광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은 페슬레이트와 폐유리 등에서 내뿜는 섬유질인 유해물질에 시달렸다.


    현재도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공사현장에는 갖가지의 폐목과 폐콘크리트와 폐슬레이트 조각들이 뒤섞여 나뒹굴고 있다.


    특히 이곳 공사현장에는 폐콘크리트 재활용 허용치인 100mm이하인 쇄석이 깔려야 하는데도 150mm이상의  폐콘크리트와 폐목 등 여러 가지 폐기물이 널려있으며, 관리부실로 인한 폐유까지 널브러져있어 토양오염에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뿐 아니라 우수관박스 시공현장에는 녹슨 철근으로 시공을 하고 있어, 내진에 대해 강화된 시공을 요구한 공법도 무색케 하고 있다.


    이 공사와 관련된 A씨에 따르면 “하청사인 우림건설은 하도급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도 하도급을 했다.”며 “현제 LIG 건설사 현장소장으로 재직 중인 Y소장도 우림건설 소속직원이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LIG 건설사를 이직까지 하면서 이 공사현장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우림건설현장소장 B씨는 “공사현장의 잘못된 문제점을 현장사진 등으로 확인하였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며 “부산 크략샤업체 하도급 계약 선정도 자신이 직접역할을 했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고 모두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공영개발과 담당 계장은 “여수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에서 이 공사현장까지 말썽을 빚고 있다.”며 “이 현장공사가 법적공방인 상황이라서 하도급계약 관련된 사항은 모르겠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는 일관하는 등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2-08 12: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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