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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투성이인 코스트코 건축심의 중단해야

2013-08-30 오전 8:00:01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신대특위 위원장 김석)는 8월29일 의회소회의실에서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 김석 위원장과 참석한 신대특위 위원들은 지난 7월 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고시한 ‘신대배후단지 실시사업계획 변경 고시’는 순천시가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8월 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신대배후단지 실시사업계획변경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소하고 있는 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진행되고 있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신대특위는 더불어 지난 8월 6일 광양경제청에서 열린 건축심의 위원회를 참관한 결과, 순천시에서 추천한 건축심의위원 5명에 대한 코스트코의 기피신청이 없었음에도 광양경제청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코스트코 관계자가 기피신청건을 철회하는 등 광양경제청의 행정처리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늘(8월 29일) 오후 2시 신대지구 내 판매시설(코스트코)에 대한 건축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김석 위원장은 “보통 행정소송 중이면 행정행위를 중단하거나, 개최하더라도 소송을 이유로 회의를 순연하는 것이 상식인데 경자청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무척이나 서두르고 있다.”고 밝히고 “경자청은 무리하게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앞서, 중흥건설과 코스트코가 맺은 토지계약서가 존재하는지, 토지사용승락서가 존재하는 지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고 밝히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 아울러 신대조사특위는 지난 1, 2차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중흥건설 대표와 광양경제청장은 27만 순천시민의 대변기관인 순천시의회와 지방자치법에 41조에 규정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을 무시한 행태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신대특위는 순천시가 광양경제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시집행부와 함께 협력하고, 경자청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8-30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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