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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부담 높이고 개인부담 낮춰야

고재경 위원장, 한국노인복지포럼 순천세미나에서 특강을 통해 주장

2014-03-15 오전 7:48:34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2-행사사진

    지난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순천만에코폰유스호스텔에서는 한국노인복지포럼 주관으로 ‘2014 한국노인복지포럼 순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순천에서 개최된 한국노인복지포럼에서 복지정책 전문가이며 강기정 국회의원 전 수석보좌관을 역임한바 있는 고재경 좋은사회포럼 위원장(이하 ‘고재경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만들 당시 법의 내용을 설계했던 당사자의 자격으로 이날 특강에 참여한 고재경 위원장은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제1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가운데 ‘치매와 중풍에 걸리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고, 그 가정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드림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문을 떼었다.

    이어 고재경 위원장은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협소한 수혜 범위와 수급자 상태별 격차 발생’과 ‘편중된 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질 저하’을 지적하였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개인 부담비율이 높아 사회경제적 형평성이 마저 심각하게 무너짐으로써 법제정 당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였다.

    고재경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 대상을 현재 어르신의 6.1%에서 10%까지는 즉각 늘려야 하고, 개인 부담 40만원~65만원의 범위를 반이하로 줄여야 하며,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부담을 현행 20%에서 30%로 즉각 높여야 하고, 요양병원의 과반이 넘는 경증환자(요양환자)를 요양제도에 편입시키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의 의하면 ‘고재경 위원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현실감있는 대안제시가 돋보였다.’고 호평하였다.

    참고로 2014년 한국노인복지포럼 순천세미나에는 한국노인복지포럼, 중부사회복지협동조합, 변화를 바라는 노인복지시설 등 전국에서 50여명의 노인복지시설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한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3-15 07: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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