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허유인)는 오는 12. 8.(월) 14시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에 앞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허유인 도시건설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공청회는 지정토론자 의견개진 및 자유토론, 참석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 참석자로는 순천시의회 최정원 의원 및 이종철 전 시의원, 순천시 순천만관리센터 조병철 소장을 비롯해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지역주민 대표 및 시민단체인 순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 자연생태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주 주제로 논의될 순천시가 제출한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4년 말에서 2015년 말로 1년 연장하고, 현재 4개의 분과위원회로 분리 운영 중인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폐지한 후 단일 위원회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람요금 현실화를 위해 일반 성인기준 입장료를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순천시민 1년권 관람요금을 성인기준 1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관람차 이용요금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각종 시설의 사용료 인상 및 감면조항 일부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허유인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 개정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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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6 09: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