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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 1. 3일자 김성환의원(민주당) 여순사건특별법(안) 최종 발의
2019-01-10 오전 9:19:17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이로써‘여순사건특별법(안)’여야 4당 총 5개 법안 발의
      법안 처음부터 패스트트랙 서둘러 적용해야 금년 내에 통과 가능
     
    - 여순사건은 70년 전, 전남 및 전북남부, 경남서부 그리고 대구경북지역 비무장 민간인학살로 확대되어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있다. 이에, 정치권은 2017년 4월 6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1년 9개월에 걸쳐 총 5개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소관위에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도)을 서둘러 적용해야 만이 금년 내에 법안 통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김충조(여수갑) 전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이후, 18대 국회 김충조 전의원과 19대 국회 김성곤 전의원이 연이어 발의했으나 법안 채택은 또 다시 무산됐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지난 2017년 4월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구례곡성)이 특별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래 최종적으로는 2019. 1. 3일, 김성환의원이 발의함으로써 여야 4당이 총 5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각 당 발의자를 살펴보면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2017. 4. 6. / 14명)과 이용주 의원(2018. 10. 1. / 12명)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2018. 11. 14. / 10명)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2018. 11. 19. / 106명),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2019. 1. 3. / 66명)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는데, 중복의원을 제외하면 139명이 특별 법안에 공동 발의한 상태이다.
     


     
    또한, ‘여순사건특별법(안)’ 발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월 3일 현재, 국회의원 298명중 139명(46.6%)이 공동발의에 동의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당별(당내 참여비율)로 구분하면, 더불어 민주당 91명(71.3%), 자유한국당 2명(1.8%), 바른미래당 24명(82.7%), 민주평화당 14명(100%), 정의당 5명(100%), 민중당 1명(100%), 무소속 2명(28.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몇 가지 난제를 돌파해야만 한다.
    첫째, 여야 4당이 공감한 ‘여순사건특별법(안)’의 효과적인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소관위원회를 여순사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국방위원회보다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둘째,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소관위에서 신속처리안건인 재적위원 5분의 3(6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패스트트랙제도1) 를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약속을 지켜 소속의원 전원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김성환의원 발의에서는 71.3%인 91명만이 동의하였으나, 특별법 추진과정중 소관위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민주당 의원 129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난제를 돌파해야 만이 비로소 20대 국회 회기 내에 ‘여순사건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치권은 처음부터 서둘러 패스트트랙제도를 적용하여 본 법안이 금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전판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10 09:19 송고
    지난 2019. 1. 3일자 김성환의원(민주당) 여순사건특별법(안) 최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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