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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고지․고시
 8월부터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모든 공적 장부가 도로명 주소로
2011-07-28 오전 6:37:00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29일자로 도로명 주소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공법상 주소의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모든 공적 장부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됨에 따라 주소사용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기존 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도로명 주소 일제 고지를 위해 8만여 건의 DB 논리 오류 자료를 정비했으며 도로명 주소 인지도 제고를 위해 민방위 교육장, 다중 시설에 캠페인 실시, 우체국 집배원 대상으로 새주소 홍보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했다.

    한편,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을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17만여 건의 도로명 주소 고지문을 개별 고지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7-28 06: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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