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서_관련사진
- 특정도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쓰레기 수거 활동
여수시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도서 관내 12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계도 및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순찰활동에 나섰다.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보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섬으로 전국적으로 177개소가 있다.
여수에는 365개 섬 가운데 12곳이 지정돼 있으며, 특히 화정면 하화리에 위치한 부도, 장구도는 다양한 식물종과 해식애가 발달되어 있으며, 돌산읍 군내리에 위치한 소송도는 천연기념물인 왜가리의 집단 서식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섬들 내에서는 도로 신설, 건축, 토지 형질변경, 벌채 등 각종 개발행위를 비롯한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 살생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등 환경훼손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시는 최근 2회 걸쳐 화정면, 화양면, 돌산읍 등에 소재한 5개 특정도서를 대상으로 가축 방목 등 불법행위와 무단 침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변화 추, 지형․경관의 변화 등을 순찰 점검하는 한편, 해안에 방치된 쓰레기 약 3.6톤을 수거했다.
시 관계자는 “삼산면 초도리 인근에 위치한 안목섬, 밖목섬 등 나머지 섬에 대해서도 이달 중에 순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훼손된 지역이 발견되면 환경부와 협의해 보전 및 복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지역 12개 특정도서는 부도, 토도(증도), 지마도, 장구도, 안목섬, 밖목섬, 고여, 죽도, 소송도, 보든아기섬, 소평여도, 가덕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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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21: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