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_LEE
의료협동조합 및 언론협동조합 순천에서 준비중
순천시의회 이종철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전남도내에서는 최초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의원은 “국회에서 발의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순천시에서는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면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은 물론 공동체 정신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의원은 “조례가 발의되면 순천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 발전에 관한 사항 및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등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하여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현재 순천 지역에서 의료협동 조합 및 언론협동조합 이 이미 창립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
전남최연소로 당선된 이의원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유일하게 3년 연속 수상한바 있다.
붙임 : 순천시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의회
|
|
|
2013. 2. . |
수 신 |
순천시의회의장 |
제 목 |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
발의자 : |
이 종 철 의원(인)
|
찬성자 명(찬성자 서명 명부 별첨) |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종 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제 호 |
|
발의연월일 : |
2013. 2. . |
발 의 자 : |
이종철 의원 |
1. 제안이유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조례안 제2조)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순천시에 소재하는 조합
❍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나.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조례안 제3조)
❍ 순천시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다.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조례안 제4조)
❍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함
3. 조례안 : 별 첨
4. 관계법령 :「협동조합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6.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3. . . ~ . .) 결과 :
7. 기타 참고사항
❍ 발의자( 명) :
❍ 찬성자( 명) :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2. 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상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의 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효율적운영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ㆍ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1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과 의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지원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지원금 회수) ① 시장은 협동조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협동조합 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3조(홍보 등) 시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협동조합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과 협동조합주간을 지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찬성자 서명 명부
□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2-20 07:44 송고
2013-02-20 07:45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