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고유명절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1월 17일까지 식약청, 전라남도, 민간소비자 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건강기능식품, 떡, 한과류 등의 제조·판매 업소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제품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식품에 대한 표백제, 색소 등 불법사용 여부, 표시 광고 위반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시는 농축산물의 부정 유통행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주부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각종 판매장과 음식점에 대해 1월 29일까지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중점 단속행위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 국산과 수입산 혼합 판매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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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12: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