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는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인 130만명의 19년 동안의 코호트 자료”를 추적 조사하여 흡연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보험 진료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발표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질병별 발생 위험도를 비교하여 보니 남자는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순으로 여자는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순으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질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흡연이 해당 질병의 발생에 기여하는 위험도를 분석해 보니 남자는 후두암의 79%, 폐암의 71.7%, 식도암의 63.9%, 여자는 후두암의 23.3%, 체장암의 14.6%, 결장암의 11.4%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기준 1조 6914억원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한달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며,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약 173만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진료수가를 6% 정도 인상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진료수가를 6% 인상하면 의료계의 웬만한 요구사항은 거의 다 들어줄 수 있으며, 현재 보장성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소위 말하는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를 해소할 수 있고 상급병실을 급여화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금연으로 인한 장기적인 이득을 조사하기 위해 남자 흡연자 157,903명에 대하여 8년 동안의 금연력을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금연기간이 길수록 폐암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6년 이상 금연자의 경우 계속 흡연한 사람에 비해 폐암 발생율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심뇌혈관 질환은 74%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연으로 인한 진료비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암 진료비 11억원, 심뇌혈관진료비 17억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우리나라 전체 흡연자수1,000만명에 대입하면 폐암 진료비 절감액은 700억원, 심뇌혈관질환 진료비 절감액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흡연은 개인에게 질병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손실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도 상당히 크다.
흡연으로 인해 증가한 의료비는 결국 건강보험이 책임지게 되므로 흡연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담배로 인해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진료비 절감을 위해 공단은 흡연 문제에 대해 소송 등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담배와 관련된 외국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1998년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 달러(한화 약 260억원)에 달하는 배상에 합의하였으며, 캐나다에서는 주정부가 담배소송 근거법을 먼저 만들고 소송에 나선 결과 금년 5월에 온타리오 주에서 500억달러(한화 약 53조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 환수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에 나서야할 시기가 되었으며, 소송보다 더 좋은 해결 방법은 담배 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들 수 있겠다. 담배와 관련한 공단의 대응은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제도를 정착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보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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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5 09: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