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운행개통4
순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달 15일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교통 약자의 대중 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를 확립하고 교통 약자의 사회 참여 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저상버스 운영, 교통 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위원을 모집한다.
교통관련 분야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장애인, 노인, 여성관련 등 단체에서 추천한 관련 경력자 5명 총 8명을 모집하며 위원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저상버스 도입, 보행환경 조성, 특별교통수단 운영 계획 및 평가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시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개통식을 갖고 이 달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2대도 운영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749-33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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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07: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