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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9일 수목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4-12-30 오전 11:02:02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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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는 29일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고 국가정원 지정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으로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라는 브랜드를 가질것으로 전망된다.

    수목원법 개정은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원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수목원법 개정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각계 각층의 노력의 결실들이 모아져 수목원법 개정이 통과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제1호 국가정원’이라는 명품 브랜드가 되어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선도 도시로 거듭나게 되고 세계가 주목하는 정원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공공지원 확보를 통해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어 관리운영에 대한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블루오션인 정원산업 활성화 및 정원시장 육성을 위한 각종 후속사업 등을 중앙부처에서 지원하게 된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이번 수목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순천만정원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 문화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12-30 11: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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