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교통과)는 교통기초질서 확립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내 빈 공터를 주민 자율운영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부지 매입이 필요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막대한 예산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어, 우선 주차수요가 많은 관내 빈 공터를 일제 조사했다.
조사 후 토지 소유주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부지정리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현재 생목동, 조례동 등 3개소에 총 143면의 주민 자율운영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추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주민 스스로 운영 ․ 관리 할 수 있는 마을 공동 운영형태의 임시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관내 빈 공터를 주차장 등 공익사업에 무상사용 승낙할 경우, 지방세법(제109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1년 이상 건축계획이 없는 빈 공터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으며, 주민자율운영 임시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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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9 08: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