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보성군,8월은주민세납부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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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군수 김철우)은 2018년 정기 분 주민세 22,764건, 총 삼억 오천이백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보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 사업자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1,000원, 개인 사업자 주민세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사천팔백만 원 이상 사업자에게 55,000원이 부과된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금융 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군민은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잔액과 카드 한도가 부족하여 인출이 불가할 경우 8월 31일 안에 군청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정기 분 주민세는 군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자발적인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간 내 주민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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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23:12 송고